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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은 가정에 큰 기쁨을 주지만,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따릅니다.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지원 대상
기저귀 지원 대상: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의 만 2세 미만(0~24개월) 영아
-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
- 다자녀 가구의 경우, 둘째 아이 출생 당시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 아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조제분유 지원 대상:
기저귀 지원 대상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:
-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- 예: 에이즈(B20~B24), HTLV 감염(C91.5),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(T40) 등 특정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시
- 아동복지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, 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) 가정의 영아
- 산모의 의식불명, 장기간(4주 이상) 입원, 유선 손상 등으로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
지원 내용
- 기저귀 지원: 영아 1인당 월 90,000원 지원
- 조제분유 지원: 영아 1인당 월 110,000원 추가 지원
지원 기간: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. 단,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, 24개월 전체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신청 기간: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그러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전체 24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.
신청 장소: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- 방문 신청: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:
-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1부
- 보호자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
- 가족관계증명서 (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)
-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(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,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 증명용)
유의 사항
-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, 지정된 유통점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시 사용 가능합니다.
- 지원 대상 여부는 정기적으로 재조사될 수 있으며, 소득 변동 등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,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결론
육아는 많은 기쁨을 주지만,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따릅니다.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정부의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▶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 신청 바로가기: 복지로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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